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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
작성자명
조회수537
등록일2021-03-19 오전 10:18:46

원장님 안녕하세요? 


진료 문제로 문의를 해야되지만 원장님께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있기에 안내해 드립니다.


과거 5년동안 납부하신 종합소득세 일부를 환급 받으실 수 있다는것 알고 계십니까?


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어 2020년1월1일부터 시행 되었기 때문에 최근5년 동안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을 청구 할 수있습니다


경정청구 전문 비상세무회계 사무소 에서 세금환액을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. 


시간 되실때 전화주시면 뵙고 상담드리겠습니다.

진료 중간에 10분이면 상담 가능하십니다

대표번호 1544-3836


사례 

1. 강남리***치과의원

     개원 2013년10월

     세금환급금 15,220,000원

2. 새**의원

    개원 1992년 06월

    세금환급금  9,010,000원

3. 손**의원

    개원 2017년 12월

    세금환급금 56,710,000원

4. 이***병원

    개원 2015년02월

    세금 환급금 82,730,000원

등 2021년 03월 현재 182개 

병의원 진행중